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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을 영위중인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운영자금과 기계 및 설비도입등의 시설자금 지원을 통해 경영 안정도모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연평균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 2가지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제조업의 비중이 가장 큰 경우만 신청 가능)
자금용도: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대출한도: 1억원
대출기간: 5년 이내 (거치 1, 2년 포함)
자금용도: 생산설비 및 시험장비 등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대출한도: 5억원
대출기간: 8년 이내 (거치 1, 2, 3 년 포함)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사업별 가감금리를 적용. 보증 수수료 별도.
※ ‘25 년 1 분기 기준 3.58% (정책자금 기준금리(2.98%+0.6%))
업체당 공단 대출 금액 누적 한도 5 억원 이내.
업체별 점검 필요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2025년 1월 부터 접수 진행. 예산 소진시까지 접수 진행
온라인 신청 / 접수 및 확인서 발급
정책우대(0.1%) : 직접대출 성실상환,제로페이 가맹점,소진공 컨설팅을 받은 업체
정책배려(0.1%)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응 우수기업
사회안정망(0.1%) : 노란우산공제,풍수해보험,전통시장화재공제,자영업자 고용보험
사업주, 사업장에 대한 세금(국세,지방세) 체납 및 4 대보험료 연체 기업
힌국신용정보원에 정보 등록 기업
대출금에 관련하여 연체 중이거나, 3 개월이내에 연체기록이 있는 기업
한계기업 : 2 년연속 매출액이 50%이상 감소, 이자보상배율 1.0 미만 기업
부채비율 700% 초과 기업
매출액 초과 차입금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