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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구역 동일한 매출 법인기업보다 개인기업이 타겟
성실신고확인제도, 사업자 차명계좌 신고, 현금영수증 등
대기업하청, 은행대출, 외부투자, 정부보조금 등
소득기간 분산, 사업주의 급여 및 임원퇴직금 설계, 지분분산, 자기주식취득 등
사업승계 자녀와 나머지 가족간의 배분
법인전환 의사결정은 기업의 규모, 조직 및 사업의 성격, 장래 발전성 등 기업환경과 기업가의 의지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법인전환의 효과와이에 대한 비용의 비교, 또는 법인 전환의 장단점 비교를 통하여 법인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준비·기획 단계가 필요합니다.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세금감면)사업양도양수에 의한 법인전환
중소기업통합에 의한 법인전환
4. (일반)사업양도양수에 의한 법인전환
포괄사업양수도
일반사업양수도
개인기업병행
현물출자 법인전환 > (세금감면)사업양도양수 법인전환 > (일반) 사업양수양도 법인전환
현물출자 법인전환 > (세금감면)사업양도양수 법인전환 > (일반) 사업양수양도 법인전환
법인전환방법은 실무적으로는 조세 지원을 받지 않는 일반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 방법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용 부동산을 가진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같은 조세지원을 받는 방법을 선택하면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각종 세금과 수수료 등의 비용에 대해 이월과세 또는 면제 및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